고립. 은둔 청년들이 삶의 활력과 동기를 받아 고립과 은둔상황에 없이 사회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맞춤상담과 심리상담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고립. 은둔청년 지원 대상, 지원내용, 신청하기 , 기준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2023년 고립. 은둔청년 지원 사업
지원대상
지원내용
고립.은둔 청년기준
고립. 은둔청년 신청하기
지원대상
- 서울 거주 만 19-39세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
- 고립청년 (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청년)
- 정서, 물리 고립상태 놓인 청년
- 고립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
- 은둔청년 (3가지 기준을 충족한 청년)
- 외출이 거의 없는 청년
- 은둔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
- 1개월 이내 구직활동, 학업을 전혀 하지 않음, 1주일간 경제 활동이 없음
지원내용
- 고립. 은둔 청년 맞춤상담 마음건강 연계 지원
- 일 체험 프로젝트, 진로 탐색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
- 관계 건강 프로그램/ 정서 건강, 활동형 프로그램 (예술, 운동, 취미 등)
- (소규모) 공동생활 프로그램, (하반기 예정) 부모 교육 자조모임
은둔.고립 청년기준
- 은둔 청년 기준
- 외출이 없이 집안 방안에서만 생활하는 청년 (4가지 사항 하나 해당)
- 대부분은 집에 있지만,
- 취미 생활만 위해 외출
- 편의점 등에 외출
- 자기 방에서
-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음
- 거의 나오지 않음
- 대부분은 집에 있지만,
- 외출이 없이 집안 방안에서만 생활하는 청년 (4가지 사항 하나 해당)
- 고립 청년 기준
-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( 해당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)
- 정서적 고립
- 1)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
- 2)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때 부탁할 사람
- 3) 급한일이 있을 때 부탁할 사람
- 4)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
- 물리적 고립 (사람들과 대면 교류가 1년에 한두 번 이하 or 전혀 없는)
- 1) 직장, 학교 동네 알고지내는 사람과 대면교류 (업무상 교류 외)
- 2)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
고립. 은둔청년 신청하기
☎ 02-6953-2520
'고립 은둔 청년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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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 전 국민 일상 지원을 많이 해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많은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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👉2023년 전국민 일상지원금 신청 ,신청방법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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